#1. 2021년이라니
2021년. 새해가 밝은지 오늘로써 네번째 날이다.
늘 새해가 오면 제일 익숙치 않은 것 중 하나가 숫자를 타이핑 하는 것이다.
2021년이라는 숫자를 타이핑 할 때마다 자꾸 20201로 적게 된다.
새해 숫자를 쓸때마다 오타가 생기는건 매년초마다 그래왔던 것 같다.
그나저나 2021년이라니,
친구는 원더키디도 작년에 왔다 갔다 하고, 10년전 핸드폰도 스마트폰이었고,
우리가 만난지는 햇수로 20년이 넘어간다 하면서 세월의 흐름을 세삼 느끼게 해주었다.
2020년은 코로나로 한해가 날라간 기분이다..
2021년은 코로나시대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을까?
#2. 허리통증
갑작스럽게 다시 시작된 홈트레이닝 때문일까?
아니면 연휴동안 이어진 집안 구조변경에 따른 누적된 피로감 때문일까?
어제저녁부터 허리통증이 심해졌다.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니 허리가 약간 휜 것 같다.
예전에 허리디스크를 겪고, 자연치유(?)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세를 잘 잡고 지금부터라도 코어관리를 잘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오늘은 외부 재고실사를 나가는 날이라 무리는 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다가
내일 아침에 상황봐서 침이나 맞으러 가야겠다 싶다.
#3. 다이어트
사실 알고 있었다.
어느순간부터 내 뱃살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나와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뭐 꾸준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겠나.
꾸준히 안움직이고 꾸준히 먹고.
아니다. 약간 억울하다. 그래도 많이 움직였는데...
그래서 결국 최후의 수단이자 유일한 방법을 써야하는 상황이 됐다.
바로 다이어트... 식단 조절.
그래 맞아.
체형관리는 운동보단 식단 조절이 더 중요하다.
#4. 아침형인간 - 미라클모닝
어제 허리가 아파서 일찍 자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세무사 단톡방에 올라온 미라클모닝 모임이 있었는데 30명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이었다.
단톡을 잘 확인하지 않던 터라, 이미 30명 선착순은 끝난 상태였는데
이러나 저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하고 커피한잔한 다음 책읽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작성하는 것이 주된 모임의 목적이다.
마침 나도 하고싶었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된다.
#5. 오늘의 지식 기록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이 연 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8,000만원이 미만의 사업자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보겠다는 것으로
간이과세자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연간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던 것이 이젠 의무사항이 되어버렸다.
물론 올해 신규사업자나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예외적으로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올해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아마도 올해 7월 1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변동시점에서
이와 관련된 안내문이 함께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높아진다면 사업자는 좋은 상황만 생기는 걸까?
몇 가지 문제점도 나타날 것이다.
첫째,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지만 예외도 있다.
예외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내가 왜 예외에 속하는지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물론 일반과세자인 공급대가 1%보다 절반인 0.5%에 해당하지만
전보다 더 꼼꼼하게 증빙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편하게 보자면 예비 일반과세자 정도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셋째, 납세협력비용 증가.
결과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겨났고 잘못하면 가산세도 적용된다.
간이과세자를 두는 의의는 단순히 세금납부금액이 작은데서만 찾을 게 아니다.
납세협력비용. 즉,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그 과정이 워낙 간단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 신경쓸만한 부가가치세 문제가 거의 없었던게
간이과세자를 위한 큰 혜택이었다고 본다.
그렇게 본다면, 납부면제구간도 증가하고 간이과세자 기준도 높아졌지만
개정된 후의 간이과세자는 정말 예비 일반과세자로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조금은 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어떤분들이랴.
약간 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금방 또 적응할 것도 같다.
개인적인 요약은 간이과세자는 없어졌고 다 일반과세자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납부가 없다.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예외.
연 매출 8,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조금 감면해줌.
* 토막절세상식) 일반적으로 매출이 매입보다 큰 상황이라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하고
매출보다 매입이 커서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
-> 초기에 큰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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