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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확보

category 이것저것 2021. 1. 6. 07:39

#1. 겨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유

 

겨울만 되면 유독 긴장이 된다.

사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부터 그런 느낌이 든다.

 

어릴 때 매 학년이 올라갈 때 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될 때의 설레임이 기억나서 일지도 모르지만

그것과는 다른 긴장감이다.

 

회계사 시험을 몇년 장수를 하다 보니 얻게 된 긴장감일 탓이 크다.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은 상당히 잔인한 면이 있다.

1년동안 쏟아부은 노력의 결실이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만에 하나의 답안지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결판이 난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서 채우기 위해선

물이 빠져 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채우면 된다는 식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내가 날카롭게 이룬 무언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에 대한 감각만 남긴 채 무뎌지게 되어있다.

 

물론 되살아 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좀 더 빠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를

되살려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다.

그런 긴장감.

 

 

#2. 가끔 잊혀지는 책을 읽는 즐거움

 

공부를 오래 하다보면 책을 싫어 했던 어릴때와는 다른

오히려 책만 보면서 사는 삶은 얼마나 좋을까 싶은

그런 황당한 생각까지 하게 될 때가 있다.

 

책이라는게 간접경험이지 않나.

실로 책을 많이 읽다보면 내가 무언가 다른 나의 모습으로 아주 빠르게 변화한다.

 

인생을 여러번 살게 되는 기분이다.

 

한편으로는, 그 전에는 모르던 기분이라서

이걸 몰랐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거다.

 

그런데 그런 건, 알게 되었을 때 느껴지는 거라서

모른다면 그것이 좋은지도 모른 채 또 그냥 살아가게 된다.

 

당연히 안타까운 기분이 들 턱이 없는 것이다.

 

 

#3. 시간의 확보

 

책을 모으는 사람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런데, 서점 가는게 너무 좋은 거다.

 

책을 읽는 것과 무관하게 서점에 가서 수 많은 표지들을 보고

잠깐 들어 그 안의 목차를 보고 내용을 훑어보면

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

 

어릴 때 부터 먹는 것과 공부하는 것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배웠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뭐 있겠나.

잘 살고자 하는거지.

 

그렇게 책에 과소비를 하다 보면

쌓이기만 한다.

 

책을 읽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아니, 거창하게 확보까지 할 것도 없다.

그냥 읽어야 한다.

 

 

#4. 오늘의 세무소식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의의는 고용되어있지 않을 때

고정수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일테다.

보험이란게 그런 리스크를 햇지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고용보험에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고 있다.

 

현재 세법상 고용형태는 일용직, 정직원, 프리랜서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프리랜서는 일종의 미등록 사업자나 마찬가지라서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프리랜서는 돈을 주는 입장도, 받는 입장도 굉장히 선호하는 고용형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제일 단순하기 때문이다.

 

최저시급, 최대근로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4대보험 등등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을 적용받지 않게 되고

그래서 돈을 주는 입장, 돈을 받는 입장 모두

보수에 대한 셈법이 직관적이고 단순하다는게 너무 좋은거다.

 

단순하면 머리가 좋고 나쁨을 떠나,

악용의 소지가 굉장히 줄어든다.

고용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여하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합리적으로 업무기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그런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지.

그래서 프리랜서를 위한 고용보험제도를 재설계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선 이제 프리랜서의 매달 수입을 알 필요가 있게 됐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한 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래는 1년에 한번이었고,

작년부터 1년에 두번으로 바뀌었고

개정이 된다면 1년에 12번 신고를 해야 하는 셈이다.

 

굉장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