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루세무회계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는 물건 값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년 7월 1일부터 25일, 1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의
사업 실적이 해당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 개인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 개인 |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매입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저희 나루세무회계컨설팅에 문의주시면 절세를 위해 더욱 꼼꼼히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장 부가세 신고 자료준비를 혼자 힘으로 진행하거나
신고기간이 임박하여 급박하게 준비하면 세무자료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누락사항이 발생될 경우 사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
나루세무회계컨설팅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루세무회계컨설팅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세무지식을 바탕으로
절세를 위한 꼼꼼한 강남구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본 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나루세무회계컨설팅 오시는 길
'세무기장 실무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왕시 세무기장 사업 새로 시작한다면 (0) | 2020.04.15 |
---|---|
개인사업자 세무기장 대행의필요성 (0) | 2020.04.14 |